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속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5.26, 2016.2.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1.6>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