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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