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4조의1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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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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