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

제47조의1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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