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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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26, 2015.12.30, 2016.2.29, 2016.12.27, 2018.2.20, 2018.3.30, 2020.9.8, 2023.8.1>

**②**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1.6, 2015.5.26, 2015.12.30, 2016.2.29, 2016.12.27, 2017.5.8, 2017.6.20, 2019.5.14, 2022.2.2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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