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5.1.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