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조 (제복의 반납)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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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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