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제복의 반납)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