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조 (목적)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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