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양수산정보의 보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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