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0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0.2.20>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0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0.2.20>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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