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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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2. 해양수산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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