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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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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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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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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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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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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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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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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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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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1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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