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ㆍ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eeecb -
2024-01-0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6ab99 -
2023-05-16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907ee -
2022-01-1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cff1 -
2020-03-3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709b6 -
2020-03-24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7d7a4 -
2020-02-18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7f1a6 -
2019-08-27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55890 -
2019-08-20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c12f -
2019-04-23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17189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