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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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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