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7조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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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4.22>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2>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5.4.22>

**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5.4.22>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4.23,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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