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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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5.27>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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