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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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39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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