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5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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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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