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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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39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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