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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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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