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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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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