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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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3.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지명의 제정ㆍ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9.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13.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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