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해양기준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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