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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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해양치유ㆍ해양휴양ㆍ해양관광 등 유사 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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