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8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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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해양치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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