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30조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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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과 우선고용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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