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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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연구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양치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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