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