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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