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제100조 (임원의 직무)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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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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