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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