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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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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