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국고보조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 <2019.12.3>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 <2019.12.3>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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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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