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밖에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밖에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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