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011.6.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011.6.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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