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부담금의 용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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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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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dd8a8 -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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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ecaa3 -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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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f43b -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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