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ㆍ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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