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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