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환경관리법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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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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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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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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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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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f43b -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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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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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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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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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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