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51조 (임시검사)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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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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