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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