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7조의1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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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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