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1조 (결격사유)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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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7.10.3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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