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72조의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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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 사양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⑥**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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