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72조의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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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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