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제98조 (정관)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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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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