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개정 2011.8.4>

제18조의2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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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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