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5.8.11>

제19조의5 (자산운용의 범위)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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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④**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여유자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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