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외건설협회 <개정 2011.8.4>

제23조의1 (협회의 설립인가 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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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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