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7.10.24>

제28조의1 (설립 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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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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